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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논란‥백악관도 비판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논란‥백악관도 비판
입력 2024-02-22 06:54 | 수정 2024-02-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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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남부의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아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까지 나서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된 배아도 아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아를 실수로 파괴한 환자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지는 재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며 이는 냉동 배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냉동 배아도 태아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데, 미국 생식의학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판결에 따르면 인공수정을 할 때 사용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어, 난임 부부들은 난임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바바라 콜루라/불임단체 대표]
    "법원이 냉동 배아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아를 얼려도 되나요? 사람을 얼려도 돼요? 앞으로 배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 역시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여성의 생식과 피임권리가 곳곳에서 침해받고 있다며, 의회가 나서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커린 장피에어/미국 백악관 대변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해 가족들이 내려야 할 결정을 정치인들이 내리게 했을 때, 이런 혼란이 벌어질 것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는데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나서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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