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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골프비 대납"‥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관리비·골프비 대납"‥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24-02-22 07:22 | 수정 2024-02-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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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군포시장이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본인 소유의 상가 관리비를 내는데 썼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백여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시의 6층 상가건물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 상가에 점포 4곳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일부는 임차인을 못 구해 관리비가 연체돼 있었습니다.

    하 시장은 그 중 일부인 2천만 원가량을 지난해 9월 무렵 납부했다고 합니다.

    [상가 관계자 (음성변조)]
    "<2천만 원 정도, (관리비) 밀려서 한꺼번에 입금이 된 적이 있나요> 예예예. <그게 언제쯤인가요.> 지금 한 4~5개월 됐나."

    그런데 이 돈을 하은호 시장이 낸 게 아니라, '자신이 대준 거'라고 한 사업가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군포에서 미장, 타일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 모 씨입니다.

    [김 씨/군포 지역 사업가 (음성변조·군포시의원과의 통화)]
    "상가에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고 2천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김씨는 하 시장과 지인들이 친 골프비도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군포 지역 사업가 (음성변조·군포시의원과의 통화)]
    "자기가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돈 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계산하러 가니까 백몇십만 원 나오죠. 백오십 몇만 원 막 이렇게."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쯤 김씨는 하 시장에게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하 시장은 돈이 없다고 하다가 거듭 독촉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MBC 취재진을 만난 하 시장은 김 씨를 알긴 하지만,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호/군포시장]
    "<김 씨 알고 계시나요?> 김 씨요? <네.> 네. 네."

    [하은호/군포시장]
    "나 화장실을 가야 돼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관련)2천만 원 받으셔서 최근에 김 씨한테 돈 드렸나요 다시. 다시 돈 돌려드린 적 있으시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후로도 하 시장과 군포시 측에 김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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