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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정당한 집행"

"검찰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정당한 집행"
입력 2024-02-23 06:42 | 수정 2024-02-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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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비'로 지급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고발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활동"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최영주 실장은 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실에서 자신에게 내린 특수활동비 1백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천안지청장이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영수증의 집행내역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주/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천안지청만 주는 거냐, 나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전국 민원실에 다 내린다'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라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 전 실장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실이 특활비를 받는 게 의아했지만, 수령을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영주/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국민의 혈세는요,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은 원래 그 감사를 안 받는 곳이에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곳이에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여전히 특활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최 전 실장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는 고소·고발과 제보를 접수하는 등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수사의 첫 단계"라며 "필요하면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당한 특활비 집행을 두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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