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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입력 2024-02-28 06:04 | 수정 2024-02-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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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공의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타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처음으로 고발했는데요.

    ◀ 앵커 ▶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천 명 증원'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는 장기전에 나설 채비가 돼 있다"며 "3월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번에 밀리면 어떤 의료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는 '정부 강경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을 고발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사들의 형사처벌 감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특례법의 핵심은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다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의 경우 필수 의료를 하다 환자가 숨지더라도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유화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지도 미지수 입니다.

    실제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의 인턴 6백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가 이미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내일인 29일, 3.1절 연휴가 끝난 직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행정처분에 바로 돌입할 경우 심각한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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