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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로‥야당 단독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로‥야당 단독 의결
입력 2024-02-28 07:16 | 수정 2024-02-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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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 사기 피해액을 일단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이 먼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줄곧 요청했던 방식입니다.

    수조 원 대의 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5월 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60일 이상이 지났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습니다.

    [최인호/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더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의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고 야당 내부의 갈등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부담, 그리고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앞으로 30일 이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3월 말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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