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정슬기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16세 미만 SNS 금지법' 미 플로리다주 의회 통과

[이 시각 세계] '16세 미만 SNS 금지법' 미 플로리다주 의회 통과
입력 2024-02-29 06:54 | 수정 2024-02-29 06:55
재생목록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27일,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만 남긴 상황인데요.

    이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을 신규 개설하는 걸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 계정을 폐쇄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플랫폼이 포함되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