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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아줄게"‥퇴사해 놓고 사기 행각

"수수료 깎아줄게"‥퇴사해 놓고 사기 행각
입력 2024-02-29 07:33 | 수정 2024-02-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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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을 '쿠팡이츠 파트장'이라 소개하며 자영업자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었고, 파트장도 아니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성이 결제단말기를 만지더니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다른 매장에선 밥을 먹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목엔 사원증이 걸려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시내 음식점 점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쿠팡이츠 영업직 파트장'으로 소개한 조 모 씨입니다.

    조 씨는 점주들에게 쿠팡이츠와 계약을 맺으면 첫 3개월 간 수수료를 원래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받겠다고 영업했습니다.

    [김진근/피해 점주]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는 이제 영업을 뛰러 다니는 사람인데 (쿠팡이츠가) 혜택이 많다, 그래서 3개월을 정말 기분 좋게 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 배달이 늦어 음식이 식거나 기사 배정이 안되는 등 사고가 잦아 계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혜택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 달리 수수료를 30% 떼인 점주들은 조씨에게 이를 따졌습니다.

    조씨는 오히려 이들에게 "3개월간 발생한 매출을 계좌로 주면 약속대로 수수료 10%만 떼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 점주 (음성변조)]
    "'본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산해서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기존에 3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을 다시 계좌에다가 입금하면‥"

    이런 식으로 조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MBC에 알려온 점주만 5명, 금액은 2천3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쿠팡 법인 계좌가 아닌 조씨 개인의 계좌였습니다.

    심지어 조씨는 파트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3개월 전 퇴사한 계약직 사원이었고 혜택 연장도 본사 차원에선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쿠팡이 담당자가 바뀐 사실을 석 달이나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개인의 일탈로 보이며 회사 차원에서도 피해를 본 입장이기 떄문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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