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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종섭"‥압수영장에 최소 3차례 적시

"피의자 이종섭"‥압수영장에 최소 3차례 적시
입력 2024-03-07 06:21 | 수정 2024-03-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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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왜 출국금지 했을까요.

    국방부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있고, 구체적인 외압과정에도 이 전 장관 이름이 최소 세 차례 거론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가 확인한 국방부 2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외압 혐의가 최소 3차례 이상 적혀 있었습니다.

    영장은 첫 줄부터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고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자,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가 경찰에서 사건을 되찾아온 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는 등 내용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를 향한 축소 수사 외압 의혹과 국방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 전반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압수영장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신범철 전 차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 없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이, 돌연 결재를 스스로 철회하고 사건을 재배당한 과정에 대해 이 전 장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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