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지인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법정제재 효력 정지"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법정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24-03-07 06:46 | 수정 2024-03-07 06:48
재생목록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등에 대해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MBC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와 고지방송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 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대해 "내용보다 형식적 측면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입장만을 일방보도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고 이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법정제재가 의결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