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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재검토'‥"장관이 직접 명령했다"

'채상병 사건 재검토'‥"장관이 직접 명령했다"
입력 2024-03-13 06:12 | 수정 2024-03-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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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과 관련해,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가져왔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는데요.

    조사본부가 난색을 표했던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기록을 되찾아 온 국방부는,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본부가 재검토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애초 기록을 재검토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MBC와 통화에서 "재검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봐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 이종섭 당시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힌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조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만 명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 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8월, 결국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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