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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 보류"‥유가족, 위원장 사퇴 촉구

"피해 인정 보류"‥유가족, 위원장 사퇴 촉구
입력 2024-03-13 07:32 | 수정 2024-03-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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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950년 군·경에 의해 발생한 진도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 6명의 피해사실 인정을 보류했습니다.

    여야 추천위원들의 주장이 맞섰는데요.

    유가족들은 김광동 위원장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950년 10월 발생한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41명 중 6명에 대한 피해 사실 인정을 보류했습니다.

    희생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나머지 4명은 부역자로 의심받고 있다는 게 보류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기록은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가족동향 명부'로, 이 서류에 희생자 4명이 '암살대원'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상희/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실제 암살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줬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 문제죠."

    위원장 포함한 위원 9명 중,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민간인이 재판 없이 처형 당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부역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맞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희생자의 부역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 범위에는 희생자 성향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진화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이유가 궁금해서요.>홍보팀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후, 진실화해위가 '부역자 선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호상/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대표]
    "분명히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부역 혐의로 둔갑을 시켜서‥전혀 믿을 수 없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경북 영천 희생자 6명에 대해, 경찰 기록에 '좌익 활동으로 처형된 자'로 적혀있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보류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 진도 사건 희생자 35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처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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