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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운전면허는 자존심" 어르신들 반납 2%뿐

[오늘 아침 신문] "운전면허는 자존심" 어르신들 반납 2%뿐
입력 2024-03-15 06:37 | 수정 2024-03-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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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자존심" 어르신들 반납 2%뿐" 라는 제목의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3만 40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5년간 29.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에게 10만 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 면허 갱신 신청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자, 매 연말이면 면허 갱신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는 생계수단이자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기 때문에,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서 성폭행 피해자의 응급 증거채취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해바라기센터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39개의 해바라기센터 중 서울, 부산, 광주 등 9개 센터가 이미 야간과 주말의 응급키트 시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는 거리의 다른 센터로 인계돼 지원받고 있고요,

    일부 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가 아닌 마취과나 정형외과 등 다른 과 의사에게 응급키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행 피해 뒤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71곳으로, 이중 42곳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최대 88.9cm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려 야구 배트보다도 긴 길이죠.

    문제는,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길면 용지를 기호별로 분류하는 분류기는 물론이고 용지를 세는 심사계수기도 쓸 수 없어 개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류기는 용지 길이 46.9cm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고, 심사계수기는 50개 정당까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방치하면서 '떴다방'식 비례정당들이 또다시 등장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최근 어선 전복이나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경남 해역에서 어선 사고가 75건이나 일어나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어선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제주 해역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어민과 해양 전문가들은 이상 기온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무리한 조업 등을 빈번한 어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몇 년 사이 짙은 해무와 강풍 등 기상 이변이 많아졌는데, 좋지 않은 날씨에도 무리하게 출항하거나 선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경남도는 어선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했고, 제주해경청은 '기상 예비특보'에도 선박 출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회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자체를 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조정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삼척시, 부안군, 고창군, 양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속한 강원, 전북, 경남에 원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원전 소재지 광역지자체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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