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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못 믿겠다" 지급 거부‥가입자 '속수무책'

"진단 못 믿겠다" 지급 거부‥가입자 '속수무책'
입력 2024-03-19 06:51 | 수정 2024-03-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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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 보험 업계 1위인 현대해상이,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로라하는 대형 병원 진단도 못 믿겠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정 모 씨는 막 한 살 된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현대해상에 진단금을 신청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어린이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뇌성마비 진단금 2천만 원 특약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
    "그전부터 왼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알아봐서 세브란스를 가게 됐어요. MRI 촬영을 했는데 병변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현대해상은 "진단 결과가 내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뇌성마비를 '운동 발달 지연이 또래 평균보다 (정상아 50%) 3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 지정 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다>고 적혀있을 뿐 그런 기준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약관에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현대해상이 추가 자문을 요구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주 씨의 딸은 두 살 되던 지난 2021년, 발달지연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느렸던 겁니다.

    이후 2년가량은 현대해상 실손보험으로 매달 1백만 원이 넘는 언어재활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 전 돌연 '발달지연'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지정 병원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몇 달을 버티다, 자문을 받았더니 "이씨의 딸은 치료가 무의미한 '영구 장애'에 해당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현대해상은 '영구 장애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영구장애일 수 있으니 재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약관엔 없습니다.

    [이진주]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제가 보험을 들었던 건데 '어린이 종합보험 1위'라는 타이틀을 안겨주기 위해서 저는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험사측이 의료자문을 요구할 경우,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 등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보험금 지급이 끊긴 상태로 몇 년이 될 지 모를 싸움을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 뜻대로 자문받았다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이 중단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약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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