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홍콩 ELS상품의 손실이 최대 6조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액의 20~30%를 배상한다는 입장인데 피해자들은 중재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은행이 우선 4월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의 홍콩 ELS 손실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기준으로 고객이 동의하면, 일주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상범 부장/우리은행 자산관리 그룹 신탁부]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신속히 해소하고자 금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여 우리은행에서는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가입자의 연령이나 ELS 가입 경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최대 100%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20~60% 범위에서 배상액이 유력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3월 11일)]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ELS 투자금이 1억 원이고, 50% 손실이 났을 경우 배상 비율은 손실분 5천만 원에 적용돼 배상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판매잔액은 415억 원으로 다른 은행보다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의 ELS 손실규모는 최대 6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여 판매사가 금감원의 중재안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ELS 피해자단체 역시 배상기준이 판매사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며 금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 주부터 ELS 자율 배상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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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현주
'홍콩 ELS' 첫 배상‥우리은행 4월부터 시작
'홍콩 ELS' 첫 배상‥우리은행 4월부터 시작
입력
2024-03-23 07:16
|
수정 2024-03-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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