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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강변인데"‥불법 파크골프장 '골치'

"산책하는 강변인데"‥불법 파크골프장 '골치'
입력 2024-03-25 07:33 | 수정 2024-03-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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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울산에서 봄철 휴장으로 골프를 못 하게 된 일부 동호인들이, 모두가 함께 쓰는 강변 부지에 골프장을 마음대로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북구의 한 하천.

    중장년 여러 명이 하천부지에서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식 파크 골프장이 아닌데도, 직접 땅을 파서 공이 들어가는 홀을 만들고, 깃발까지 꽂았습니다.

    [파크골프 이용객(음성변조)]
    "우리가 다 제초기 갖고 와서 (풀을) 다 쳐서…"

    강변을 따라 걸어가면 비슷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 앞에서 버젓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크 골프장 공사를 시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곳입니다.

    [파크골프 이용객(음성변조)]
    "갈 곳이 없고, 지금 개인이 하는 구장은 다 하루에 1만 원씩 주고 가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멀리멀리 가야 해요."

    파크 골프장은 보통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잔디 보호를 위해 휴장 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 동안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하천부지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겁니다.

    하천을 따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인근주민(음성변조)]
    "꽃 같은 거 있잖아요, 해둔 거. 자주 다니면은 싹이 안 올라오잖아요, 봄이 되어도. 그러니깐 밟고 하면 안 좋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에 설치물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자 담당 지자체는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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