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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물건?‥폐업 동물원에 남겨진 동물들

동물이 물건?‥폐업 동물원에 남겨진 동물들
입력 2024-03-28 07:31 | 수정 2024-03-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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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을 닫은 동물원 중엔 전시관이나 우리에 동물들이 그대로 남겨져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조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만 제곱미터 부지에 자리 잡은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

    지붕이 모두 뜯겨나가 앙상하게 드러난 골조 사이로 말라버린 잡초와 넝쿨이 무성합니다.

    지난해 8월 문을 닫으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끊긴 뒤 폐허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삭막한 동물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있는 타조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몸 여기저기 털이 빠져 있습니다.

    "<왜 저기만 빠졌지?> 날개 쪽 빼고 빠진 것 같은데요."

    라쿤들은 유리장에 바짝 붙어 서서 무언가를 호소하듯 애타게 앞다리를 뻗습니다.

    "자꾸 손을 이러네."

    사자가 배설물 사이를 계속해서 좌우로 오가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맞은편 우리 안에서는 백호가 어두운 데 숨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진아/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백호 같은 경우에 심장 쪽이 안 좋다고 들었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동물은 13마리.

    운영자는 폐업 이후에도 동물원 유지비를 감당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물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원 운영자 (음성변조)]
    "집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을 못 갖다주니까 이혼까지 당했어요. 진짜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돌이나 막 던지고 있고‥"

    하지만 김해시가 추진한 남은 동물들의 청주 공영 동물원 임시 위탁 방안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운영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현행법상 고의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동물학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설사 구조를 한다 해도,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주인이 요구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 114곳 가운데 민간 동물원은 90개.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을 위해 가둬버린 동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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