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속인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온 손님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다", "퇴마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약 7개월 동안 굿값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는데요.
"무속인으로서 실제 경력과 활동이 있다"면서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속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믿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1억을 받은 무당도, 귀신에 씌었단 말을 믿은 사람도 놀랍지만, 무죄 판결이 더 놀랍다"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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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귀신 씌었다" 굿값 1억 원 받은 무당에 '무죄'
[와글와글] "귀신 씌었다" 굿값 1억 원 받은 무당에 '무죄'
입력
2024-04-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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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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