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8살 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19살 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두 명은,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 신체 부위를 4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해당 학생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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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교사 불법촬영 고교생에 징역형 선고
[와글와글] 교사 불법촬영 고교생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4-0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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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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