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맹견에 물리면 피해가 커지는데, 정부가 앞으로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키우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이후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는 소방방재청에 신고된 것만 매년 2천 건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가지 맹견을 기르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당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정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라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면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 목적과 품종, 사육 장소 등을 포함한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의 동물 소유주를 상대로 동물 성향 등을 교육해주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급과 2급으로 나뉜 등급제를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정혜인
정혜인
'물림 사고' 막는다‥맹견 키울 땐 사전허가 받아야
'물림 사고' 막는다‥맹견 키울 땐 사전허가 받아야
입력
2024-04-04 06:52
|
수정 2024-04-04 06:5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