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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낮춰야"‥"최저임금 취지 훼손"

"노인 최저임금 낮춰야"‥"최저임금 취지 훼손"
입력 2024-04-04 07:35 | 수정 2024-04-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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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65살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최저임금제 취지가 흔들리는 지적 속에, 현장 이야기는 어떤지 김지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보다 덜 줘도 되도록 하자는 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윤기섭/서울시의회 의원]
    "파, 마늘 다듬거나 뭐 이런 허드렛일 같은 것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노인 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시 조례로는 최저임금을 바꿀 수 없으니 시의회 차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정부 측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이 동참했습니다.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은 차등지급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김강남/자영업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시니까 그런 게 부담되죠. 노인분들이 와서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고용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일하는 노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돈까스, 생선까스, 우동, 냉소바, 카레 덮밥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 직장인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노인들은 다른 일자리가 더 생겨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내비쳤지만, 하루 근무시간도 길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당장 입을 타격을 걱정했습니다.

    [70대 노동자]
    "시급을 낮추면 일할 사람 없어요. (시간당) 만원 밑으로는 안 해요."

    노동계에서는 해외에서도 고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노인 일자리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춘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등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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