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벽, 광주 지역 119안전센터와 지구대, 보육원 등 280여 곳에서 정체 모를 흰색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전달된 건 살아있는 꽃게였는데요.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마음을 담아 암꽃게를 준비했다"면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니 편하게 드셔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른 기관에 기증하려 했지만, 생물 꽃게인 탓에 전달 과정에서 상할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기부자에게 모두 반환하기로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부자의 선행은 알지만 규정은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주는 성과급으로 보면 안 되나요",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응원과 감사의 표시를 전한 것"이라며 적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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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관공서에 배달된 '활꽃게'의 운명은?
[와글와글] 관공서에 배달된 '활꽃게'의 운명은?
입력
2024-04-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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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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