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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1주택자 인정"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1주택자 인정"
입력 2024-04-16 06:54 | 수정 2024-04-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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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등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인데요.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농어촌 지역 상당수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샀을 때 1주택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방에 정착하는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과 광역시,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 대구 시내는 제외됐고,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접경지역은 포함됐습니다.

    구입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들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4일 이후 특례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며,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특례 지역 주택을 구입해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6월 안에 관련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 사업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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