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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2개월 지났는데‥급식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22개월 지났는데‥급식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4-17 06:52 | 수정 2024-04-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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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용 식자재,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이 먹는만큼 보관과 위생 관리 더 철저해야 할 텐데요.

    유통기한을 2년 가까이 넘겨 보관하고 냉장 보관해야할 제품을 상온에 두는 등 위법을 저지른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수북이 쌓여 있는 박스 사이로 한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에 쓰이는 간장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오래 보관하신 거 같은데요."

    [급식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반품될 거라니까요."

    간장 두 통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각각 23년 10월과 23년 9월로, 단속일 기준으로 5달이 넘었습니다.

    함께 보관중인 물엿의 유통기한은 22년 5월로 무려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정상 식재료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나 혹은 요리 실습을 위한 '교육용' 표기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생들이 즐겨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마늘을 갈아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종배/경기도 특사경 수사3팀장]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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