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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까지 3년‥"제자들과 잘 지냈으면"

'순직' 인정까지 3년‥"제자들과 잘 지냈으면"
입력 2024-04-17 07:17 | 수정 2024-04-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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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돌아오지 못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노력 끝에 인정받았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8년 4월 16일생, 살아있었다면 만 36살이 됐을 김성욱 씨의 딸 초원 씨는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맡게 된 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위해 배 안에서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학생 한 명이 선생님 큰일 났다고 막 누구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초원이가 막 깜짝 놀라면서 쫓아내려갔대. 내려가서 이제 문을 여니까 학생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생일 노래를 불러주면서 케이크를 주고…"

    그것이 마지막 생일파티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배가 기울어지자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겠다며 아래층으로 내려간 초원 씨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주인을 잃은 생일카드는 뒤늦게 아빠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애끊는 슬픔에도 아빠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초원 씨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이걸 알려야 되겠다. 범국민적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죠. 뭐 서명도 받고 오체투지도 하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안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생업까지 포기하며 뛰어다닌 아빠의 노력으로 참사 발생 약 3년여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지금도 내가 우리 초원이 주민등록증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증하고 지갑에 같이 넣어 다니면서 하루에 몇 번씩 꺼내봐요. 그냥 우리 초원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자들하고 그 먼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만나겠죠?"

    MBC 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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