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황구선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입력 2024-04-17 07:32 | 수정 2024-04-17 07:33
재생목록
    ◀ 앵커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방지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유령 아동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병원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원주시.

    해당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동은 이제 막 5개월 된 영아로 중앙아시아 국적의 부모가 국내에서 낳은 법적으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처럼 출생신고와 같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5개월 영아 말고도 외국인으로 등록된 2살 터울의 오빠도 있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로 아빠는 귀국을 앞두고 있고, 엄마 혼자, 주민번호가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아이 엄마/중앙아시아 (음성변조)]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나이인데 어린이집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복지시스템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음성변조)]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알아서 알음알음 통해서 연락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해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65%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으로 무려 4,025명에 달합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실태 파악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화는 19대부터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진행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