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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만 3000개 피싱범 목소리 분석, 전화 오면 문자로 경고해준다

[오늘 아침 신문] 1만 3000개 피싱범 목소리 분석, 전화 오면 문자로 경고해준다
입력 2024-04-22 06:36 | 수정 2024-04-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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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인공지능 AI가 1만 3000개 피싱범 목소리를 분석해서 전화가 오면 문자로 경고해준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2월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이 모델은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음성파일 1만 3000개와 보이스피싱 의심 음성을 비교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피싱범의 과거 범죄 전력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5분인데요.

    정확도 역시 97%에 달하는데요.

    이 모델이 개발된 뒤 검사 의뢰건수 대비 판독률이 지난해 말 76%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과수는 상반기 내에 보이스피싱 음성을 문자화한 데이터를 SKT에 제공해, 비슷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경고 문자가 발송되는 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제조업 구인난과 급격한 외국 인력 유입 등이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가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동국제강은 지난달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연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현대 산하 3개 조선사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해 달라는 공동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고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 기업들의 노사 협상 테이블에도 정년 연장 안건은 단골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전격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입장인데요.

    대신 이미 정년퇴직한 인력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일하도록 하는 은퇴자 재고용이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청년층 비선호 업종 등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년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일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점검했는데요.

    7개 사업자가 작가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사용권을 플랫폼이 갖도록 한 조항인데요.

    네이버웹툰은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네이버웹툰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요.

    레진코믹스는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번역 작품과 관련한 서비스권까지 레진 측이 갖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한 조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작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 계약 또는 행위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 보안,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부터 들어온 관련 신고 47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한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소장으로부터 휴게시간 근무를 강요받거나 사적인 빨래를 지시받았고요.

    입주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한데요.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 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원청 등 다른 회사 직원의 괴롭힘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신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을 근절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경북일보입니다.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을 동물 학대 행위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우선 학술용역을 통해 소싸움이 민속놀이로서 갖는 역사적 가치는 물론 동물 학대나 사행성 논란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추진 여부는 이후에 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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