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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또"‥여전한 도로 위 안전불감증

"잊을만 하면 또"‥여전한 도로 위 안전불감증
입력 2024-04-22 07:21 | 수정 2024-04-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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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남해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이 숨졌는데요.

    화물차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 위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는데, 모두 14톤 화물차와 대형 트레일러 사이에 낀 승용차, 경차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 차량이 적발됩니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덮개로 써야 하는 부분을 적재공간으로 불법 개조했습니다.

    기준보다 더 많은 적재물을 실을 경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이 화물차의 경우 적재용량을 초과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물칸의 짐들이 차량 밖으로까지 나와있어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오히려 불만을 내비칩니다.

    [화물차 운전자 (음성변조)]
    "우리나라 이 5톤 차도, 축 두 개 달린 차는 중량 이런 거 따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5톤 차가 10톤 넘는 거 싣고 다니는 차도 있어…"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 완충 역할을 하는 판스프링을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도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
    "화물차와 일체형이 되고 덮개가 다 씌워져 있어야 됩니다, 낙하가 되지 않게.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분들이 이런 게 부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단속 2시간 동안 적발된 건수는 61건.

    적재물 추락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 차량도 14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속도로 화물차 불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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