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정상빈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입력 2024-04-24 06:12 | 수정 2024-04-24 06:19
재생목록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려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두 달 뒤에야 다시 심사대상에 오르지만, 보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7월부터 복역해 온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