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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입건했지만‥책임 규명은 아직

'중대시민재해' 입건했지만‥책임 규명은 아직
입력 2024-04-25 07:35 | 수정 2024-04-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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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된 첫 사례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는지,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인도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당시 누나를 잃은 김도엽 씨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김도엽]
    "누나를 추모하고자 와서 여기 왔었고… 임시 보행로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는 내심 불안한 거죠."

    정자교 붕괴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록된 첫 사례입니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에야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엔 신 시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1년이 되기 전 발생한데다 교량 점검의 책임은 성남시보다 분당구에 있다는 겁니다.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책임도 종국에는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익찬/변호사]
    "처벌에 예외를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랑은 다르게 정작 아직까지 기소된 건수도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죠."

    유족들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법리를 검토중이라며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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