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소영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입력 | 2024-04-29 06:28   수정 | 2024-04-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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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에 2살 아이가 치여 숨졌습니다.

◀ 앵커 ▶

이 아파트는 단지 안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택배차량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지상 보도구역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분리수거장 사이로 소방차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택배 차량에 2살 남자아이가 치였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아빠가 분리수거하러 왔는데, 큰아이는 아빠를 따라갔고 사고 난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택배 차량 앞에 있었나 봐요.″

이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이 지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자물쇠는 걸어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배차량들이 관행적으로 이 구조물을 치우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배송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유아용 놀이터에서도 불과 5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사실상 인도나 다름없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소방차나 이런 거 올 때나 개방을 하도록 되어있을 것 같은데…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60대 택배 기사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