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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돼요"‥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주의보

"환불 안 돼요"‥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24-04-29 06:47 | 수정 2024-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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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스터디카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의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즘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리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학생과 수험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표건표/스터디카페 사장]
    "주로 월 단위로 끊지만 장기 이용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줘서… 40~50% 정도는 장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덩달아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제하면 환불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두 달을 끊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을 요청을 드렸더니 환불은 당연히 불가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174건 가운데 환불을 못 받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85.6%를 차지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 업체마다 환불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업체에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나 한 달 미만 기간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마땅한 구제 대책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승형/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과장]
    "반드시 사전에 환불 규정이나 이용 약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업체는 좀 이용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의 장기 이용권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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