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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입력 2024-05-01 06:14 | 수정 2024-05-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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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자 야권은 총공세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을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 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거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과 합세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영수회담에서 뒤로 미뤄지다 시간에 쫓겨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 역시 5월로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통화 내역이 나온 '채 상병' 사건을 들어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왔고, 특검법 통과와 특별검사 출범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증거인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모두 8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 법안들도 다시 추진하며 입법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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