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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입력 2024-05-01 06:17 | 수정 2024-05-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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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린 분위기입니다.

    당장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민생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 지형이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총선을 마치고 휴업 상태였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말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법안들을, 모두 정쟁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태원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의 권한 등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만 우선 구제하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합니다.

    대신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등 이견을 좁힌 민생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정쟁법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보통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5월 국회의 본회의가 몇 번 열릴지 조차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은 지금을 겨우 넘긴다 해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거대 야권과 힘겨루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총선 민심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서 '채 상병 특검' 등 법안에 찬성한다는 기류도 여전합니다.

    22대 국회의 여야 의석수는 108 대 192입니다.

    200표가 넘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8표의 이탈표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국민의힘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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