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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공무원 3명만 영장

'분당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공무원 3명만 영장
입력 2024-05-01 07:33 | 수정 2024-05-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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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분당구청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는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용강/국토안전관리원 자체사고조사위원장(7월 11일)]
    "수분 및 제설제 등이 침투해서 철근이 부식되고 노후화 진행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때 적정한 시기에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도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자교에서 붕괴 지점 균열이 처음으로 발견된 건 지난 2018년 4월이었고 이후 2021년에 진행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분당구 교량 20개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같은 해 하반기 보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탄천 하류 교량부터 보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듬해에야 노면 보수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번엔 붕괴 지점인 3차로는 빼고 1, 2차로만 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분당구청의 책임이 크다"며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점검 업체 관계자 10명 역시 다른 교량 점검 내용을 복사해 넣거나 작업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보수 공사비 2억 원 추경 요청을 승인했고, 관련 부서의 인력 충원 요청도 받아들이는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손익찬/변호사]
    "하급 실무자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기소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상급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너무 손쉽게 결정이 나온 것 같아서…"

    유족 측은 예산과 인력 충원만으로 과연 안전 예방에 힘썼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장들도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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