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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검찰 소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검찰 소환
입력 2024-05-02 06:42 | 수정 2024-05-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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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9개월여 만에 자치단체장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검찰이 소환조사했는데요.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관건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영환 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궁평2지하차도 침수 당시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와 충북의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을 향해 김 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홍성학/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소환이 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도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단체장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게 관건이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해왔고.

    [이범석/청주시장(지난해 10월)]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영환/충북지사(지난해 10월)]
    "(원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을 잇따라 소환한 검찰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고, 그 중 제방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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