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5백 쉰 하루가 걸렸는데요.
유족들은 아이들의 영정 앞에 특별법을 올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분향소 영정 앞에 서류를 올립니다.
바로 21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겨우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노현용/고 노류영 씨 아버지]
"이제야 그나마 고개를 조금 들 수 있어서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백쉰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 여름에도, 눈발이 날리던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이태원 특별법이 정말 통과되는지 지켜보려고, 다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어제 새로 올린 특별법안은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유족들은 저마다 눈을 훔치며,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최진희/고 이주영 씨 어머니]
"매주 저희 아이한테 가거든요. 납골당에 갈 때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할 것 같아. 다음 주면 된다, 다음 주면 된다…"
[김운중/고 김산하 씨 아버지]
"만감이 교차했죠. 그 10분을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온 그게 너무 참 힘들다…"
5백쉰 하루가 걸려 한 걸음을 뗐습니다.
유족들은 다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정미라/고 이지현 씨 어머니]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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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민형
'빗속 삼보일배' 결실‥영정에 올린 '이태원법'
'빗속 삼보일배' 결실‥영정에 올린 '이태원법'
입력
2024-05-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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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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