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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돈으로 엄마 땅 샀다?‥'부모 찬스' 논란

아빠 돈으로 엄마 땅 샀다?‥'부모 찬스' 논란
입력 2024-05-03 07:14 | 수정 2024-05-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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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장 공백이 100일을 넘은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딸이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어머니의 4억 원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 땅입니다.

    지난 2020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스무 살 난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곳에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격인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스무 살 딸이 무슨 돈으로 땅을 샀을까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3억 5000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000만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남은 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어머니 땅을 아버지 돈으로 산 셈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적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관리처분 인가가 재개발·재건축의 꽃이라 그래요. <입주할 때가 27년도니까 그때는 보통 뭐 한 10억, 11억 되지 않을까?>"

    딸은 스무 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일하며 3700여만 원의 급여도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오 후보자 부인도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 동안 1억 9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딸의 재산을 모두 약 33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이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한 것이고 부인 역시 실제로 송무 지원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동운 후보자가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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