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것과는 별개로, 경찰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 또 그 영상이 온라인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특정한 행위를 하며 불안·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만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차명재/변호사]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어떤 법률상 근거 규정에서 해당되는 행위가 이 행위(유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어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서는 모두 두 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뤄진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는 영등포경찰서가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최 목사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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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변윤재
경찰은 '스토킹' 수사 속도‥최 목사 "이해 못 해"
경찰은 '스토킹' 수사 속도‥최 목사 "이해 못 해"
입력
2024-05-08 06:06
|
수정 2024-05-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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