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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 검사는 생략"‥위생용품 업체 무더기 적발

"유해물질 사용, 검사는 생략"‥위생용품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5-10 06:49 | 수정 2024-05-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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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물수건이나 종이컵 등과 같은 일회용품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위생·안전 관리가 철저해야 하죠.

    하지만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하고,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입니다.

    세탁기 옆 세제가 담긴 하얀색 통을 살펴보니 성분에 '형광증백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세탁물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생용품엔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한 물수건을 이 세제로 빤 후 다시 식당에 공급해온 겁니다.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이게 형광증백제가 있네. 저걸 몰랐네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성분은 잘 안 보니까, 그냥 세척만 하니까‥"

    또 다른 경기도의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에선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생물수건은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대장균, 수은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매달 검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최근 2년 동안 23년 8월, 23년 5월, 23년 1월, 22년 12월, 22년 10월, 22년 7월 해서 6회를 누락하셨어요. 6회 누락하셔서 저희가 확인서 작성할 거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3곳에서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 기구 세척제를 만들거나 창고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재명/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입건해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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