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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 아니야"‥대구에 모인 문신사들

"의료 행위 아니야"‥대구에 모인 문신사들
입력 2024-05-10 07:31 | 수정 2024-05-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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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전국의 문신사들이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눈썹 문신을 해오던 20대 문신사가 불법 행위 혐의로 다음 주 재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현재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 법원 앞에 모인 전국 5백여 명의 문신사들이 문신은 의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이의 문신 시술을 이제는 합법화해달라는 겁니다.

    다음 주 대구 법원에선 눈썹문신을 시술하다 벌금 선고를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요청한 20대 문신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문신사들은 현재의 보편적 인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현행 법령에 대한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
    "의료 행위로 묶어뒀기 때문에 문신하는 사람들을 계속 범법자로 양성하는 거고…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최근 들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청주지법에 이어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과 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세세한 법리 적용과 문신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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