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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방침" 보도 직후에‥검찰 기조 바뀌나

"소환 방침" 보도 직후에‥검찰 기조 바뀌나
입력 2024-05-14 06:44 | 수정 2024-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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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언제 불러서 조사할지 검찰의 결정만 남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교체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를 위촉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디올백을 준 최 목사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 불러 조사하는 게 통상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따져야하고,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사하는 게 상식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그래야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작년 12월 김 여사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몇 번씩 부를 수 없으니, 명품백 의혹 사건으로 나오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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