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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부하 진술서엔 "장화 신고 내려가라 지시"

직속 부하 진술서엔 "장화 신고 내려가라 지시"
입력 2024-05-16 06:07 | 수정 2024-05-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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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을 지원만 했지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5월13일)]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채 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0사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엔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순위를 둬라', '복장은 해병대 적색 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 같은 안전 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채 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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