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 됐을 것으로 확실히 입증됐다"며 "부의 됐다면 위원회가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침해할 것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한화 약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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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나연
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입력
2024-05-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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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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