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며칠 전 인천에서, 빈병과 폐지를 모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노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숨졌는데요.
만취 상태였던 20대 운전자는 사고수습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손에 폐지를 든 노인이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곧이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몸 전체가 공중에 붕 뜰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인도에 걸터앉더니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도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정작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말하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해 5분 만에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 운전자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내가 나왔을 때는 차 여기다 놓고 운전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어.."
피해자는 공병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남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한 시간 뒤, 29살 운전자는 현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없이 차도 버리고 달아났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최충만/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운전자, 가해자가 신분이 확실하다든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 끝에 붙잡았는데 구속 영장이 반려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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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송정훈
'만취 사망사고' 달아났는데‥검찰, 구속영장 '반려'
'만취 사망사고' 달아났는데‥검찰,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4-05-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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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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