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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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수십억 비자금 혐의' 태광 이호진 구속영장 기각
'수십억 비자금 혐의' 태광 이호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5-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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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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