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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항명한 사건"‥이종섭 '증인' 채택

"국민에 항명한 사건"‥이종섭 '증인' 채택
입력 2024-05-18 07:07 | 수정 2024-05-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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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하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려면 이 전 장관을 불러야 한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4번째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 앞.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특검을 수용하라'는 플래카드 앞에 섰습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던 8명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빼고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이첩이 보류된 뒤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착수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들의 통신기록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수사단장(지난해 8월 11일)]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 법무관리관은 자신은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수십 차례나 이뤄졌던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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