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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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민찬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2 06:03
|
수정 2024-05-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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