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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내내 '휴대전화 삼매경'‥"7월부터 과태료"

운전 내내 '휴대전화 삼매경'‥"7월부터 과태료"
입력 2024-05-22 07:32 | 수정 2024-05-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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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외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세 시간 넘게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버스와 택시기사에게 이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휴일, 대전에서 강릉으로 출발한 시외버스.

    운전대 옆에 고정된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와중에도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에는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
    "저 사람 왜 혼자 실실 웃을까. 그래서 보니까 딱 보니까 영상을 보는 거야. 놀랐어."

    이 승객은 대전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3시간 동안 버스 기사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승객]
    "왼손으로 유튜브 조절하지. 그 사람이 한 가지만 봤겠어. 불안하니까 나도 (영상을) 찍었고."

    해당 기사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을 뿐, 영상을 본 건 아니라고 버스 회사에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운행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차를 쫓아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해 10월에는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버스와 택시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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