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시외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세 시간 넘게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버스와 택시기사에게 이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휴일, 대전에서 강릉으로 출발한 시외버스.
운전대 옆에 고정된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와중에도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에는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
"저 사람 왜 혼자 실실 웃을까. 그래서 보니까 딱 보니까 영상을 보는 거야. 놀랐어."
이 승객은 대전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3시간 동안 버스 기사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승객]
"왼손으로 유튜브 조절하지. 그 사람이 한 가지만 봤겠어. 불안하니까 나도 (영상을) 찍었고."
해당 기사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을 뿐, 영상을 본 건 아니라고 버스 회사에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운행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차를 쫓아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해 10월에는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버스와 택시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윤소영
운전 내내 '휴대전화 삼매경'‥"7월부터 과태료"
운전 내내 '휴대전화 삼매경'‥"7월부터 과태료"
입력
2024-05-22 07:32
|
수정 2024-05-22 07:5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