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교사에 무리한 교육 지침을 제시하며 일명 '왕의 DNA'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인 이 공무원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교사 교체를 요구했고요.
새로 부임한 교사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교권 침해와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 담임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 공무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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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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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왕의 DNA 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와글와글] "왕의 DNA 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입력
2024-05-24 06:37
|
수정 2024-05-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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