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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4천4백 호 공공주택‥무자녀도 입주 가능

신혼부부에 4천4백 호 공공주택‥무자녀도 입주 가능
입력 2024-05-30 06:51 | 수정 2024-05-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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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3년 동안 공공주택 4천4백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장기 거주 인센티브도 줍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 2천 396호를 공급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로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전세주택 거주가 보장되고, 아이 한 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을 낳으면 시세의 90%, 세 명 이상을 낳은 경우 시세의 80%에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10년만 일단 보장을 해드리고 나머지 10년 추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를 낳을 걸 고려하기 시작하시겠죠."

    올해 7월 모집공고가 나가는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가 첫 공급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장기 전세주택 지원이 다자녀 가구에게 집중됐는데, 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병용/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무자녀 신혼부부하고 1자녀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주 후에도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에 반반 할당하고, 유자녀 가구는 기존 자녀 수가 아닌 입주 후 새로 낳는 아이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가 60제곱미터 초과는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또, 출퇴근을 고려해 역세권에 마련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 정도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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